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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내란 2심 판결 소식이 전해지며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징역 25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구형량(징역 25년)보다 16년 감형된 수치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행위를 내란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협조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국금지 직원 출근 지시와 교정시설 점검 지시에 적용되었던 직권남용 혐의 역시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계엄 정당화 논리를 담은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포고령 집행에 적극 가담한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하면서도 일부 혐의 무죄 판단을 반영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삼청동 안가 회동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1심에서 공소기각되었던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1심 징역 25년에서 2심 징역 9년으로 감형된 박성재 전 장관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상고 여부가 향후 법적 쟁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재 내란 2심 판결 내용과 서울고법의 주요 쟁점별 판단을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경북도민일보 보도(2026.10.21)
라벨링: 박성재내란2심판결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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