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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제기한 자금 순환 및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 자의적인 주장이라며 전면 반박한 가운데, 세법상 부당거래(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 기준과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이 함께 쏠리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2026년 10월 2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별개의 펀드 투자 거래를 임의로 연결해 허위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여유 자금을 펀드 등에 투자할 뿐, 펀드 운용사(GP)의 구체적인 투자처 선정이나 자금 집행 과정에 사익 편취 목적으로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근거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22일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8,300억 원대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이사회의 경영 재량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MBK·영풍 측은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고려아연은 무리한 소송과 부당거래 여론전을 중단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경제 활동이나 가족 및 법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법상 부당거래 판단 역시 엄격한 법률적 요건을 따릅니다.
세법에서는 부모·자녀 등 친족이나 법인의 임직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해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재산산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시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실제 대금 주고받음 및 자금 출처가 명확하다면 무조건 부당거래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저가 양도, 비상장주식 거래, 무상 대출 등을 진행할 때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각 세법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시가 차이 과세 요건을 사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서 부당거래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과 해명이 이어진 것처럼, 기업 경영 및 개인 자산 거래에 있어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적 시가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고려아연의 부당거래 의혹 반박 입장과 주주대표소송 경과, 그리고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고려아연 공식 입장문 및 뉴스1·세법 해설 종합 보도(2026.10.23)
라벨링: 고려아연MBK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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