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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무죄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시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26년 10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1심의 유죄 판단이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과장·추측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일부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오 시장이 실제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납을 요청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새롭게 입수 및 제출된 명태균 씨와 사업가 김한정 씨 간의 통화 녹음 파일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통화에서 명 씨는 "오세훈이는 몰라예", 김 씨는 "(오 시장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발언한 내용이 확인되면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오 시장 측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고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될 위기에 처했던 오 시장은 이번 무죄 선고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 부재와 관련 녹음 파일 등 핵심 정황을 바탕으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장의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 시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무죄 판결 소식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 명태균 녹음 파일 내용 및 향후 대법원 상고 전망을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및 연합뉴스·KBS 종합 보도(2026.10.23)
라벨링: 오세훈항소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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