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징역 확정 대법원 최종 판결! 임성근 징역 확정 3년 및 채상병 순직 사건 총정리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 차량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 비인가 장치로 무단 활성화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테슬라 불법 활성화 사건의 주요 적발 경과와 무단 활성화의 위험성, 그리고 관련 처벌 규정을 종합해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10월 27일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 운전자 80여 명을 검거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중국산 테슬라 모델Y 등에 해외에서 구매한 비인가 장치를 연결하거나, 소스코드로 불법 장치를 직접 제작하여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무단 활성화 방법과 흔적을 지우는 편법 정보까지 집단으로 공유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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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국토교통부는 정식 인증을 거치지 않은 비인가 방식으로 FSD를 활성화할 경우 치명적인 도로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비공식 개조 장치를 사용할 경우 차량의 센서가 주행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통제 의도와 다르게 차량이 작동하는 등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테슬라코리아 측이 무단 활성화 차량을 원격 비활성화했음에도 시도가 지속되자 국토부는 지난 4월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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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는 미국 생산 모델(Model S·X, 사이버트럭)에 한해서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 등에서 생산되어 유입된 차량은 국내 안전 검증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단 개조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자동차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편법이나 불법 개조를 통한 자율주행 기능 사용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반드시 정부의 정식 승인과 안전 검증 절차를 거친 차량만 운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에 의해 적발된 테슬라 불법 활성화 사건의 전말과 무단 조작에 따른 법적 처벌 기준을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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