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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조작 지시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된 결정적 근거로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 상실과 여론조사 조작 지시 정황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26년 10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명태균 씨의 진술에 대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번복되거나 불리한 정황에 맞춰 뒤늦게 구체화되는 등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 과정에서는 명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씨의 법정 진술이 인용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씨는 명씨가 "오세훈이 1위로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오 시장 측이 '조사 안 해도 우리가 1등'이라고 하자 명씨가 '오세훈 1등 하는 조사를 가져다주면 안 된다. 건방지다'라며 오 시장에게 불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및 조작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명씨가 오 시장의 부탁을 받아 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지지율 정황상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했다"는 명씨의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으며, 오 시장이 명씨에게 상당한 비용을 주고 조사를 의뢰할 만한 전문가적 신뢰성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제출된 녹취록에서 명씨가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오 시장이 직접 소개해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대목이 확인되면서,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을 요청했다는 명씨의 진술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 부재와 도리어 오 시장에게 불리하도록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는 정황, 객관적 녹취 자료를 근거로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명태균 조작 지시 정황과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판결문의 핵심 근거를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및 조선일보·중앙일보 종합 보도(2026.10.23)
라벨링: 오세훈2심무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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