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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죄 판결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시장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26년 10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벌금 1,000만 원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의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황을 종합할 때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과장된 진술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일부 정황상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오래된 형사법의 대원칙을 적용해 혐의가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음을 명시했습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거나 대납을 요구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항소심 무죄 선고로 오세훈 시장은 정치자금법상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차기 대권 행보에도 걸림돌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서울시장 직무를 차질 없이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무죄 판결 소식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이유, 1심 유죄 번복 및 향후 시정·정치적 영향을 종합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뉴스1 및 연합뉴스 종합 보도(2026.10.24)
라벨링: 오세훈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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